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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책지도 · POLICY

싸게 팔지 말고, 쉽게 넘기지 말라

중국이 가격의 바닥과 기술의 국경을 함께 정했습니다. 가격법 수정초안과 채권 발행규칙으로 원가 아래 경쟁을 막고,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에 AI·바이오·태양광 40개 기술을 올렸습니다. 수소 시범, 난방 배관 교체, 양로 가격, 치약 효능 표시, 상하이 데이터 조치까지 열 개의 정책으로 짚어 봅니다.

발행일2026년 10월 19일 (월)
분석 기간10.13 – 10.19
환율 · ECOS 10.16USD/KRW 1,348.5 · CNY/KRW 201.61
발행Maniquant
01 · EXECUTIVE SUMMARY

이번 주 핵심

한 주를 관통한 세 가지 흐름

1. 가격의 바닥을 법으로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중국 정책을 관통한 말은 ‘원가 아래로 팔지 말라’였습니다. 국무원은 가격법 수정초안을 통과시켜 부당 가격행위의 판단 기준과 책임을 법률에 넣고 플랫폼 가격 경쟁을 규율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덤핑 인수 수수료와 발행사의 우회 인수를 금지하는 규칙안을 냈고, 양로서비스 지도의견은 정부 지도가격을 원가조사와 ‘원가 보상, 합리적 이윤’ 원칙에 묶었습니다. 상품, 금융 서비스, 돌봄 서비스라는 서로 다른 시장에 가격이 실제 원가와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같은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2. 공정은 국경 안에 두고, 서비스와 표준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기술목록 개정안은 폴리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공정, 세포·유전자 치료 플랫폼, AI 기반 공격 기술을 묶는 한편, 오픈소스와 API·SaaS 서비스는 기술 수출에서 뺐습니다. 시험·검사 시범은 태양광·리튬전지의 해외 자격 상호인정을 국가 과제로 올렸고, 공업정보화부는 AI 운영체제 국가표준과 업종별 응용 장면 목록을 내놓았습니다. 경쟁의 무게중심이 개별 제품의 가격에서 규칙과 인증을 누가 먼저 정하느냐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3. 한국은 기술 거래의 양방향에서 두 나라의 규칙을 맞춰야 합니다. 중국은 이제 수출통제를 받는 나라이면서 자국 기술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를 지키는 동시에, 중국 기술을 들여오거나 중국 기업 지분을 사들일 때 중국의 수출 전 등록 의무도 따져야 합니다. 품질과 인증에서 쌓은 신뢰는 한국의 강점이지만, BCI·저고도 경제·AI 운영체제처럼 중국이 시험 방법과 표준을 먼저 정하는 분야에서는 대응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11월 15일에는 기술목록과 채권 발행규칙의 의견수렴이 함께 끝납니다. 이번 주 신호를 한 줄로 줄이면 ‘싸게 팔지 말고, 쉽게 넘기지 말라’입니다.

02 · KEY POLICIES

주요 정책 10선

10.13 – 10.19 · 통상·입법·금융·산업·민생·규범
01
수출통제·기술/신화망 · 상무부 · 과학기술부/2026.10.16

상무부·과학기술부,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 — AI·바이오의약·태양광 40개 기술 추가, 개정 전까지 ‘수출 전 등록’ 임시 시행

Fact 핵심 사실

상무부(MOFCOM, 商务部)와 과학기술부(MOST, 科技部)가 10월 16일 2026년 제48호 공고로 《중국 수출 금지·수출 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 23개,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 등 3개 분야 40개 핵심기술을 새로 넣는 내용으로, 이 가운데 14개는 수출 금지, 26개는 수출 제한 대상입니다. AI는 대형 모델·에이전트·컴퓨팅 클러스터·정보처리, 바이오의약은 병원성 미생물·세포·유전자 치료·소핵산 의약, 태양광은 폴리실리콘·웨이퍼·셀 제조 기술이 대상입니다. 금지 예시로는 ‘AI 기반 악성코드 생성·변이 기술’과 ‘페로브스카이트·탠덤 셀 모듈 생산기술’이, 제한 예시로는 ‘AI 보조 취약점 탐지 기술’과 ‘라인당 연간 생산능력 3만 톤 이상의 폴리실리콘 엔지니어링 기술’이 제시됐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오픈소스·학술 논문으로 공개된 기술은 관리하지 않으며, 제한 대상 대형 모델이라도 API 호출·앱·웹·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해외에 서비스하는 것은 기술 수출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현지 배포는 관리 대상입니다. 공고일부터 개정 목록 시행일까지 소유권 이전, 해외 사용 허가, 소유자·실제 지배자의 해외 주체 변경은 수출 전 등록을 해야 하고, 이미 시작했지만 끝나지 않은 거래도 포함됩니다. 의견수렴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차이롄서 보도).

Analysis 영향 분석

목록은 아직 개정안이지만 등록 의무는 공고일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지분 매각과 지배구조 변경까지 등록 대상에 넣어, 기술만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회사가 해외로 넘어가는 경로까지 관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공정, 세포·유전자 치료 플랫폼처럼 중국이 원가와 속도에서 앞선 분야를 고른 점도 눈에 띕니다. 반면 오픈소스와 API 서비스는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공정 노하우는 묶고, 서비스는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Korea 한국 시사점

한국 기업이 걸릴 수 있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중국 파트너에게서 태양광·바이오 공정 기술을 라이선스로 받거나 중국 기술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는 중국 측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국 측 등록·허가 의무와 지연 시 책임을 적고, 거래 일정에 등록 기간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산 대형 모델을 국내 서버에 직접 배포해 쓰려는 AI 기업은 API 이용과 현지 배포가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태양광 업계에는 중국 장비·공정 도입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변수입니다. 한국도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매각을 심사합니다. 중국이 같은 수단을 AI·바이오로 넓힌 만큼, 정책 당국은 한·중 공동연구와 기술 거래의 사전 점검 창구를 업계에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15일 마감 전에 업종 단체를 거쳐 의견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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